만 65세 이상이라면 건강보험 임플란트로 적용받아 본임부담금 30%만 지불하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정부에서는 만 65세 이상 국민들에게 임플란트 및 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2014년에는 75세 이상에게 적용되던 치과 임플란트 보험 혜택이 2016년에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8년에는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되었습니다.
현재는 65세 이상이면 본인 부담률 30%에 최대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며, 최근에는 4개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65세 이상이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건강보험 임플란트 적용 대상과 적용 범위, 본임 부담금, 가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대상
1️⃣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 치아가 일부라도 남아 있는 분 (완전 무치악 제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범위
1️⃣ 1인 평생 2개 적용
2️⃣ 치아 위치 관계없이 모든 부위에 급여 적용
3️⃣ 앞니, 어금니 구분 없이 적용 가능
4️⃣ PFM 보철 수복 임플란트
임플란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얼마?
➡️ 본인 부담금 즉 본인 부담률은 수가와 식립 재료를 합산하여 총 진료비의 30%입니다.
치과 임플란트 1개를 시술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임플란트 1개 식립 비용이 100만 원인 곳에서 2개를 식립했다고 가정했을 때, 임플란트 2개를 식립한 비용은 200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30%이므로 60만 원만 지불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00만 원 * 0.3(30%) = 60만 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뼈이식 비용은 건강보험 혜택에 비적용 항목이므로 별도 청구됩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내용 정리
치과 진료에 적용되는 건강보험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201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임플란트 본임 부담률이 30%로 변경되었습니다.
항목 | 임플란트 보험내용 |
적용 대상자 |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부분 무치악 환자 ( 완전 무치악 환자 제외) |
적용 범위 | – 치아 위치와 관계없이 모든 부위에 급여 적용 – 앞니, 어금니 구분없이 적용 가능 – PFM 보철 수복 임플란트 |
본임부담금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2개 |
유지 관리 | 보철수복 후 횟수 제한없이 3개월 이내 (진찰료만 산정) |
임플란트 건강보험 관련 Q&A
1. 임플란트 1개만 필요한 데 1개는 나중에 혜택 적용이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1개만 보험 적용받아서 식립한 후 추후 필요할 때 1개 더 임플란트 보험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2.완전 무치악일 경우 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건가요?
완전 무치악 환자라면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아닌 틀니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 부분틀니 보험 적용 받았는 데, 임플란트도 중복 보험 적용이 가능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미 부분틀니 보험 적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플란트 보험 또한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4. 보험 임플란트 유지관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보험 임플란트는 보철 후 3개월 이내 유지관리를 받으실 수 있으며, 기간 중에는 진찰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보철 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 비용은 비급여로 가능하며, 임플란트 주위염 및 치주 질환 등으로 인한 처치 및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 항목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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